“귀금속 매매 계약” 서명식 진행.jpg

 

외화 보유액 증대를 목표로 외화 관리법 제10조1항, 중앙은행(몽골은행)법 제22조 1항, 몽골 민법 관련 조항에 따라 “귀금속 매매 계약”을 매도하는 업체의 모기업인 “Erdenes Mongol”사, 그 외 “Erdenes Silver Resource”사와 매입하는 측인 몽골은행 간에 체결하였다. 서명식에 국회의장 G.Zandanshatar, 몽골은행 총재 B.Lkhagvasuren이 참석하였다. 계약서에 몽골은행 자원관리금융시장 관리국장 A.Enkhjin, “Erdenes Mongol”사의 대표이사 P.Gankhuu와 “Erdenes Silver Resource”사의 대표이사 T.Munkhbayar가 서명하였다. 
동 계약은 오늘부터 발효되며 2024년 12월 24일까지 총 5년간 유효하며 동 계약에 따라 850~980%의 함유량을 가진 금, 은 등 귀금속으로 제작된 바를 “Erdenes Silver Resource” 사에서 몽골은행에 납품할 계획이다. 납품 관련하여 대금 지불 관련 관계를 동 계약으로 규정한다. 
[news.mn 2019.12.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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