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 몽골인들이 선거법에 규제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jpg

 

SHINE 정당과 국외자 몽골인 연합, 해외 거주 몽골인 협회, 몽골 여성협회, “Tsakhim urtuu” 비정부기구에서 국회 선거 관련 법에 대하여 부분적인 규제를 가할 것을 몽골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국회의원 J.Batzandan, “며칠 전에 선각법이 통과되었다. 선거법에 대하여 몽골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규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20만 명 이상의 몽골인들의 권익 보호, 그들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오며 선거법에 인권 침해 즉, 국외자 몽골인들의 선거 참여권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인권위원회와 국외자 몽골인 20만 명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의사를 알리기 위하여 몽골 대통령에게 요청하였다”라고 밝혔다. 
국외자들의 대표는, “몽골이 유엔에 가입하여 인권 보호 의무에 동의하였으며 1992년에 헌법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제정 시에 몽골 국민은 차별 없이 동등하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선거법 제20조 6항 3에 “60일 혹은 그 이상의 기간으로 국외에서 지내는 몽골인을 일시적으로 제외”하였다는 표시로 선거 투표권을 제한한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 보호 조약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몽골 대통령은 국민과 공공의 권익을 위한 권위를 행사하는 주최로서 선거법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규제를 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medee.mn 2019.12.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175 몽골 국민주 배당금을 배분하도록 요구 file 몽골한국신문 19.12.24.
6174 몽골 국방 관련 법률 개정 초안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20.04.06.
6173 몽골 국방법이 개정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2.01.
6172 몽골 국방부 B.Bayarmagnai 차관은 러시아를 방문 file 몽골한국신문 21.09.17.
6171 몽골 국영 광산회사들이 전염병으로 위기에 처해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07.07.
6170 몽골 국영 및 민간업체 협력협회 회의 개최 file 몽골한국신문 18.03.26.
6169 몽골 국영 바이오 콤비나트를 국영 유한책임회사로 바꾸기로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12.24.
6168 몽골 국영기관 수입 8,070억 투그릭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0.
6167 몽골 국영기관 총 채무 상환금 6조8천억 투그릭 file 몽골한국신문 18.06.27.
6166 몽골 국영기업 운영 제대로 못하면 임원 해고 file 몽골한국신문 18.01.24.
6165 몽골 국영기업 임원의 급여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주요 개혁이 이루어질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1.28.
6164 몽골 국영기업은 지난 4년 동안 산림조성에 65억 투그릭을 썼고, 이 중 5억5500만 투그릭이 영화에 지출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3.03.
6163 몽골 국영항공사 매출 371억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22.03.10.
» 몽골 국외자 몽골인들이 선거법에 규제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6161 몽골 국정원에 의해 체포된 3명 구속 file 몽골한국신문 18.10.11.
6160 몽골 국정원에서 Undesnii front 시위대에 경고장을 발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6159 몽골 국제 가족의 날 file 몽골한국신문 22.05.16.
6158 몽골 국제 과학자들, 오미크론 대유행 막기 위해 차강 사르 연휴 5~6일 연장 등 제안 file 몽골한국신문 21.12.09.
6157 몽골 국제 국회 협회 아시아태평양 지부 포럼이 울란바타르에서 열릴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6156 몽골 국제 금 시세는 2,000달러 가까이 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