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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하루가 남은 지금 내년부터 즉, 2020년 01월 01일부터 발효되는 법률들을 모아 안내한다.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선거법: 
- 뇌물, 공권력 남용 범죄 사실이 법원에서 선고된 경우 선거 출마 금지“; 
- 선거 투표인 명단을 정당들에 공개한다;
- 선거 준비 단계를 기간별로 명확하게 하였다;
- 선거 출마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선거 유세를 시작한다; 
- 선거 기부는 개인이 5백만 투그릭, 법인은 2천만 투그릭까지 가능;
-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에서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금지; 
- 정당들은 연합 형태로 선거 참여할 수 있으나 다수가 연합을 탈퇴한 경우 연합이 해체된 것으로 간주; 
- 현직 공무원 임원은 국회 선거 출마 시 2020년 01월 01일 전에 퇴직한다; 
- 선거 유세 기간을 22일로 한다; 
- 주소 이동을 선거 당해 02월 01일 이후에 일시 정지; 
- 국외자 몽골인들은 투표에서 제외; 
- 선거 관련 분쟁은 선거 당해 내로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Oyutolgoi 광산 개발에 몽골의 권익 보장법: 
- 몽골 국회 2019년 11월 21일 통합 회의에서 어요톨고이 광산 개발에 몽골 측의 권익 보장 관련 안건을 심의하여 의원들의 100% 지지로 통과되었다. 따라서 어요톨고이 광산 자금 관련 2015년 개발 계획을 보완 및 몽골의 수익성 배당을 53% 이상으로 측정, 몽골 측의 34% 지분을 생산품 분배 조건,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 세법 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며 10가지 중요한 추가,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다. 
1. 국외에서 낸 세금을 몽골 국내 세금에서 제외/150여 개국에서 낸 세금을 몽골 국내 세금에서 제외;
2. 첫 아파트 주택 분양 시 6백만 투그릭 환급; 
3. 지방의 사업 환경 지원 혜택/ /1000km 떨어졌으면 90% 세금 면제/;
4. 개인이 자영업, 개인 자산을 임대하여 이익을 얻었을 때 세금 납부 가능; 
5. 판매 수익의 총금액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수익을 소득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개선; 
6. 등록금에 따르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혜택 대상자 확대; 
7. 주택 보온성 증대를 위한 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영수증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을 해당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 
8. 배당금 수익에 대하여 5% 소득세 공제; 
9. 개인 활동하는 예술인은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하여 세금 납부 가능; 
10. 세금 감사를 모든 업체에 대하여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요 추가 변경 내용이다. 
그 외에도 어린이 양육 보조금 지원 및 국민연금 수령자의 연금액 증대, 의료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2020년 01월 01일부터 간암, 위암, 식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대장 직장암 등 7가지 악성 종양의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 검진 검사를 무료 실시하도록 명시하였다. 
[medee.mn 2019.12.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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