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국회 상정 논의.jpeg

 

국회 통합회의에서 정부가 상정한 가족법 개정안 심의 여부를 논의 중이다. 최근 5년간 이혼율이 평균 3.6% 증가했으며 5가정 중 1가정이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노동복지부 장관 S.Chinzorig이 강조하였다. 또한,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50.8%가 일자리 지원, 22.5%는 아파트 지원을 원한다고 답하였다면 16.3%는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사유와 부부 갈등의 원인이 금전적인 어려움, 음주로 인한 부분이 많다고 설문 조사 참여자 중 55.3%가 답하였다. 
따라서 가족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에서 가족 지원 정책 기획 및 가족 구성원별 권익 보호, 이혼 및 자녀 양육, 입양, 가족 구성원 간 재산상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조항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젊은 층을 결혼 생활에 준비와 더불어 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인지하고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정 교육을 지원하는 가족 자문 서비스 개발 등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안건 상정 여부 논의 중에 근무 시간이 끝난 관계로 다음 주 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20.01.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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