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요톨고이 세금 분쟁 중재 신청.jpg

 

“Turquoise Hill Resources” 사는 몽골국세청에서 “Oyutolgoi”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세금 조치 관련하여 분쟁을 이유로 국제중재원에 정식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몽골 정부와 2009년에 체결한 어요톨고이 투자 계약서 제14조, 2015년에 어요톨고이 지하 광산 개발 및 자금 조찰 계획서 제8조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어요톨고이” 유한책임회사의 66%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Turquoise Hill Resources”사에서 보도하였다. 
해당 건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런던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에 신청하기 전에 3회 중재 회의를 통하여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몽골국세청에서는 “어요톨고이”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2013~2015년까지 회계보고서에 의하여 1억5천만 달러의 세금을 내도록 요구하였다고 “Turquoise Hill Resources” 사에서 2018년 1월 16일에 보도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1월에 ”어요톨고이“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480만 달러의 미납 세금 및 연체를 인정하여 냈다고 밝혔다. 
“Turquoise Hill Resources” 사는 “어요톨고이” 유한책임회사의 투자 계약서, 주주 계약서 추가 변경, 지하 광산 개발 및 자금 조달 계획서, 몽골 법률에 따른 세금, 벌금을 모두 냈다는 뜻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중재원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news.mn 2020.02.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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