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개정안은 이제 보험 종류에 상관없이 출산 수당, 육아휴직 급여를 전액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을 자발적으로 낸 산모의 출산 수당은 100%로 증가했다. 자발적 사회보험을 낸 산모가 최소 12개월, 또는 최근 6개월간 지속해서 냈으면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육아휴직 중인 산모의 출산 수당은 만 3세까지 지속 납부될 것이다. 이를 통해 엄마들은 출산 수당을 3세까지 받으며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된다. 즉,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산모가 아이를 낳아 3세까지 돌본다면, 이 기간의 연금과 출산 수당의 50%를 보험기금에서, 본인이 50%를 부담하게 된다. 맞벌이 엄마의 경우 법적으로 고용주가 2년간 사회보험료를 냈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하였다.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산모들은 3세까지 사회보험료의 50%를 나라가 책임지고,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위의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news.mn 2020.05.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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