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임시회기를 개최.jpg

 

제8차 선거 결과로 설립된 국회는 제1회 임시회의가 오늘 (2020.08.17.) 오전 9시에 시작되어, 의원의 57.3%가 참석했다. 
임시회기 개막에는 몽골 헌법재판 의원, 대법원, 법원 총회, 국회가 임명되는 단체장, 몽골 주재 외국 대사, 외교관, 국제기구의 대표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G.Zandanshatar 국회의장은 회의를 시작할 때, 몽골 헌법개정에 따라 법적 환경에서 제1회 국회 회의를 소집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문제들이 논의되어 해결되었으며, 정부 기관들의 활동이 순조롭고, 신속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확대한 감염 여파로 국민의 어려운 경제와 생활과 관련된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회기를 소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동안 몽골 국민을 도와주는 러시아, 중국 및 미국, 일본, 유럽, 독일, 대한민국, 인도, 터키, 헝가리 등의 몽골 주재 대사, 유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세계보건기구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국회의장은 국가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와 주민들을 위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결정을 지원하여 정책 조치를 지속에 필수적인 법률을 논의하여 승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회 홍보언론본부는 국회 임시회의를 통해 몽골 발전 5년간 지침 초안; 2020~2024년 정부 실행계획 초안; 2020년 몽골 예산법률 개정 초안, 2020년 사회보험기금 예산법 개정 초안; 2020년 건강보험기금 예산법 개정 초안; “2019년 몽골 예산집행승인에 관한 국회결의안, 2019년 몽골 통합예산집행 및 정부 통합재무보고서, 2021년 몽골 통합예산안, 2022~2023년 예산 예상법; 몽골행정과 영토 단위, 그의 관리에 관한 개정된 법률 초안; 2020년 5월 26일 대통령 거부권; 금리 인하 전략 승인에 관한 결의안; 2020년 가을 정기회의로 논의할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각각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했다. 
[news.mn 2020.08.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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