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을 위한 두 가지 법안이 논의되어.jpg

 

오늘/2020.08.21./ 국회 예산상임위원회 회의는 52.6의 출석으로 시작하여 두 가지 쟁점을 논의하였다. 
회의 초반에는 긴급한 검토를 위해 2020년 8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일부 특별예산 요건에 대한 잠정 중간에 관한 법률 초안을 논의할지가 논의되었다. 
국회법 제33조 2항에는 "정부가 발의한 법률 초안의 도입은 국무총리 또는 담당 의원 또는 그 대신의 정부 구성원이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3조 4항은 "본 법안의 제33조1항, 제33조2항, 제33조3항에서 정한 자"라고 되어 있다. 초안법의 모든 논의단계에서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33조5항"은 이 법 제33조1항, 제33조2항, 제33조3항에서 정한 자가 회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다음 회의로 그 사안의 논의를 연기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Ch.Khurelbaatar 재무부 장관이 초안법을 도입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2020년 상반기 몽골 경상물가 GDP는 7조8000억 투그릭이 감소하여 작년 같은 기간보다 9.7% 감소하였다. 경제성장률이 -9.7%를 기록한 셈이다. 이에 따라 재정안정법 제8조1항은 '특정년도 GDP 성장률이 '0'이면 '전년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 비상사태의 결과를 없애기 위해 예산에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그 금액이 현 연도 GDP의 5% 이상이라면, "이것은 일부 특별예산 요구의 중단 근거와 요건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안정법 제8조는 특정 특별예산 요건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조1.5항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한 어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예산 요구 및 특별조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초안법 도입과 관련하여 위원들은 질문을 던졌으며, 필요한 경우, 현행 예산법 개정안에 관한 법률 초안을 상정, 견적, 명문과 함께 작성하였다. 따라서 투표에 부쳤다.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 대다수가 특정 특별예산 요구의 일시적인 정지에 관한 법률 초안 논의를 지지했다. Kh.Bulgantuya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초안법 논의에 대한 의견과 결론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2020년 8월 6일 제출한 몽골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Kovid-19 Pease Response Program) 간 대출 협정 비준에 관한 법률 초안이 추가로 합의되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대응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조달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2020년 4월부터 회원국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몽골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맞서 싸우고 대응하기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대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예산 지원 대출 형태로 지출되는 이 대출은 상환 기간이 16년이며, 유예기간 3년, 이자율은 런던 인터뱅크 제공금리(LIBOR) *0.85%와 보증수수료 0.25%이다. 
이 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확산 위험을 지속해서 제한하고 감소시키며, 공중 보건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을 방지하고, 다른 중요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중단없는 접근을 제공하며, 전염병의 경제적, 예산적, 사회적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재무부 장관은 경제를 지원하려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담당 상임위원장인 B.Javkhlan 위원장은 대출 취지를 명확히 하고 답변을 받았다. 의원들은 대출약정서 비준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투표에서 몽골과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Kovid-19 Pease Response Program) 간 대출약정(Kovid-19 Peasure Program)에 대해 70%의 회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news.mn 2020.08.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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