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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법인에 신속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인의 국가등록서비스의 접근성과 분권을 높이기 위해 울란바타르시의 바양골, 바양주르흐, 칭겔테이, 성긴하이르항, 수흐바타르, 항올구에서 이달 28일 국가등록서비스가 시작하며, 울란바타르시 통합 서비스센터인 둔진그랍, 미쉘, 드라공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시민과 법인은 국가등록기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국가등록사무소는 2020년 9월 28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회신과 함께 분실된 인감과 도장을 회수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법인의 참고자료와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법인의 국가등록서비스는 종아일에 있는 국가등록청 2동 건물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6개 구에서는 제공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news.mn 2020.10.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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