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법에 대해 A.Ariunzaya & N.Uchral.png

 

N.Uchral 의원 등 5명이 제출한 개인연금법 초안은 의회에서 논의됐다. 초안에 따르면, 피보험자나 개인이 연금보험기금, 고용주 2%, 총 4%의 출연금을 자신이 선택한 개인연금기금에 지급할 수 있다. 초안법이 채택됨에 따라 시민들은 많은 출처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향후 충분한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금융·자본시장 활성화, 증시 투자 장기자금 조성, 민간 연기금 설립 등을 통한 금융권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연금제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행 제도가 차질을 빚으면 더 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주 VS 칼럼에서는 개인연금법 초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표명한 상반된 견해를 발표한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A.ARIUNZAYA:
다단계 연금체계로의 전환은 정부의 연금개혁 정책의 하나이다. "사회적·경제적 기회가 생기면 모든 국민이 개인 또는 사업주의 지원으로 개인연금보험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개인연금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고 있다. 본 초안법의 기초와 N.Uchral 의원이 발의한 초안법의 기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다. 사회보험기금에 추가적, 자발적, 부담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둘째, 개인연금 관계는 몽골 시장에서 10년간 금융규제위원회의 보험상품이었다. 예를 들어 골롬트은행, 아르드금융그룹 등의 기업들이 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세제 지원을 요청한다. 세금 지원 문제는 N.Uchral의원의 초안 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그러한 두 가지 문제에 반대한다. 
이 초안은 사회보험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유는 현재 17%인 가운데 고용주 2%와 직원 2%가 민간펀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법률은 언제, 누구에게, 또는 어떻게 그 자금이 혜택을 받을 것인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제출하자는 의견이 일치했다. 
N.UCHRAL 국회의원: 
초안법 관련 이슈에 대해 정부와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개인연금을 4%만 내도록 하는 게 어떨 것인가. 연기금 5개가 동시에 운용되기 때문에 문턱과 요건을 더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기부금을 받아 20년, 30년 후 이런 저축을 하게 될 정도로 활동을 조직하는 비정부기구와 기업의 위상을 가진 단체가 많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오늘날의 NGO의 지위에 따라 운영되는 모든 연기금은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금융규제위원회는 감시한다. 이것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 오늘 초안법이 지원되고 정부가 초안을 제출하면 우리는 실무그룹 차원에서 주요 조항에 합의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최저임금을 지급한 사람은 물론 평생, 공정하게 최대액을 지급한 사람도 지난 몇 년 동안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았다. 이것은 사람들이 화내는 것이다. 또는 그들은 수수료를 변상하는 법을 만든다. 평생 연금을 낸 사람은 손해를 보거나 아예 내지 않을 확률이 높다. 개인연금이나 다중필러제도로 옮기면 큰 이점이 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저축한다. 그렇지 않으면 20~30년 뒤에 은퇴할 젊은이들은 오늘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1990년대의 높은 출산율은 60년대의 낮은 출산율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청년 3명이 노령연금을 내는 셈이다. 이 상황은 2040년에 1:1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필러 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연금법을 통과시킨 뒤 저축에 근거한 국가연금기금을 신설해야 한다. 
[news.mn 2020.11.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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