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가 필요한 직원과 의료서비스를 받는 시민이 오전 06시부터 밤 22시까지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어.jpg

 

국가비상대책위원회 Ts.Ganzorig 대변인은 "검역 결과와 전문기관의 업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대중교통은 내일 오전 6시에서 밤 22시 사이에 정상 운행할 것이다. 의료혜택을 받는 직원과 병원을 방문하려는 시민은 06:00~22:00까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 신분증, 병원 예약,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이 기간에 시민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통제하고, 1.5~2m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혼잡함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해 주셨으면 한다. 방역체제의 완화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가라앉으면 정상 상태로 전환할 것이다. 우리는 정상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2~3개의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울란바타르시 J. Sandagsuren 부시장은 "정부 결의안에 명시된 13개 업종 11가지 기능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대중교통이 부족했다. 울란바타르시는 이 사람들을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매일 50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현재 5만 명 이상의 시민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질병의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중시한다. 5만 대 이상의 차량이 등록돼 식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식량은 07시부터 17시 사이에 유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ikon.mn 2020.11.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415 몽골 의약품과 보호장비는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통관 가능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11.12.
7414 몽골 의약품 관련 법 개정안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7413 몽골 의약청 신설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 file 몽골한국신문 18.10.24.
7412 몽골 의사의 태도는 급여나 보너스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9.02.
7411 몽골 의사와 운전기사를 14일 동안 격리할 필요는 없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7.27.
7410 몽골 의사와 노동자는 파업을 하지 않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7.08.
7409 몽골 의사와 간호사들은 10~30%의 봉급 인상 file 몽골한국신문 20.05.01.
7408 몽골 의료비 지출은 1750억 투그릭에 달하여 전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04.15.
7407 몽골 의료보험청, 부적합 판정 검사실 목록 공개 file 몽골한국신문 20.01.30.
7406 몽골 의료계 시위 file 몽골한국신문 18.05.15.
» 몽골 의료가 필요한 직원과 의료서비스를 받는 시민이 오전 06시부터 밤 22시까지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11.23.
7404 몽골 의료 분야 종사 근로자 파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file 몽골한국신문 18.07.23.
7403 몽골 의뢰인을 살해한 의사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돌아가 file 몽골한국신문 20.08.26.
7402 몽골 의과대학 총장에 J.Tsolmon 임명 file 몽골한국신문 18.07.31.
7401 몽골 의과대학 사회관리국장, 본인 조사 부정부패방지청에 의뢰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0.
7400 몽골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에서는 PCR 증명서 없이 즉시 환자를 받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2.24.
7399 몽골 응급 치료를 위한 이동 외래환자 진료소 운영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7.
7398 몽골 응급 센터는 Covid-19 발생 시 사용할 구급차가 생겨 file 몽골한국신문 20.05.18.
7397 몽골 음주운전으로 차량 3대와 충돌해 1명이 숨져 file 몽골한국신문 20.11.06.
7396 몽골 음주운전으로 5명을 입건 file 몽골한국신문 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