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술을 파는 슈퍼마켓을 조사하여.jpg

 

몽골이 전면적 재난대응준비태세로 전환된 이후 주류 판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여전히 검역체제와 주류 밀매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있다.

 

경찰은 24일 밤 바양골구 골든파크 4동 '베스트' 미니마켓 103-8호점이 통행 금지를 어기고 페이스북을 통해 술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점검 과정에서 보드카 126병과 맥주 108병을 압수했다.

 

위반행위에 관한 법률 제5.13조 2항 재난·감염병·사고·위험의 경우, 검역·이동제한 및 그 체제의 위반·방해행위가 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개인은 50만 투그릭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가 적용되면 7일에서 30일간의 징역과 500만 투그릭의 벌금형에 처한다. 
[news.mn 2020.11.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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