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인민당은 부정부패방지청의 부청장을 임명할 '권리'를 갖게 될 것.jpg

 

2019년 3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제청으로 국회는 사법부 수뇌부 해임 및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권고안은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부정부패방지청 책임자를 해임하고 임명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권고라는 명분으로 3대 정부 수장의 해임 및 임명권이 열렸다는 뜻이다. 물론 사법부의 지도력은 정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서로의 이익과 '그들' 인사의 임명은 막후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따라서 당시 법집행기관 임명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정부패방지 청장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을 개정했다. 이 법안은 어제 상임위 회의에서 가결되어 목요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새 법에 따르면 부정부패방지청 청장은 대통령의 제안으로 의회에서 6년 임기로 임명되고 청장은 부청장을 임명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권고에 따라 Z.Dashdavaa는 부정부패방지청 청장에, J.Batsaikhan은 부청장에 각각 임명되었다. 그러나 J.Batsaikhan 부청장은 병으로 사망했으며 현재 그의 자리는 비어 있다. 
법이 승인되면 부정부패방지 청의 수장 Z.Dashdavaa는 부청장을 임명할 것이다. 다만 본인 의사에 따라 아무나, 어떤 사람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Kh.Buyantumeng씨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아 사안은 분명하지 않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부정부패방지청 부청장이 임명될 것은 분명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권고에 따라 사법부 수뇌부를 임명할 때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임명했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몽골인민당은 부패방지법을 개정해 부정부패방지청 부청장 자리에 '그들'을 임명할 수 있다. 
[news.mn 2020.12.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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