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만개 기업에 대한 사회보장 벌금과 벌금의 면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jpg

 

사회보험 기부자의 벌금과 벌칙 면제에 관한 법률이 이번 달에 시행되었다. 
노동사회복지부는 고용주와 피보험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내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및 과태료 부과법 초안을 작성했다. 이 법 초안은 2020년 12월 31일 국회 총회에 의해 논의되고 승인되었다. 
이 법안의 승인으로, 사회보험료 납부 보고서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출하는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압박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약 1만 개의 사업체와 단체가 300억 투그릭의 과징금과 벌금을 면제받을 것이다. 
[gogo.mn 2021.01.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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