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수출에 대해 5~1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jpeg

 

몽골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EC)의 7번째 공식 회원국이 되었고,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몽골의 가입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이 29억 명 이상일 경우 국가기업들이 총 1만667개 품목에 대해 5~1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협약에 따라 몽골상공회의소(MNCCI)는 몽골에서 중국, 섬버커밋으로 수출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를 최초로 발급했다. 
이 협정은 애초 인도, 한국,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상호 무역 선호도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했으며 중국은 2001년 가입했다. 이 협정은 글로벌 및 지역 공급망과의 연결과 투자 유치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다. 예를 들어, 5천 개 이상의 제품이 중국과 인도라는 두 거대 시장에 10~10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ews.mn 2021.01.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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