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VAT 면제에 대한 법적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되어.jpg

 

Ch.Undram, G.Damdinnyam, T.Aubakir 국회의원은 오늘(2021년 1월 26일)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2008년 5월 29일 국회가 승인한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2020년 12월 새 농업용 트랙터, 복합기, 기계, 제분소, 관개 장비, 비료, 식물 보호 제품 등이 수입될 예정이다.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이 접근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감소하는 농업 생산의 증가를 안정시키고, 농업인과 생산자의 경제력을 향상하며, 고용을 지속시키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법률과 식량원을 제공했다. 
통계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후 총 1조472억 투그릭 어치의 기계류, 8934억 투그릭 어치의 비료와 농약이 수입됐고, 총 2814억 투그릭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농업인의 세 부담을 크게 줄였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53만6천ha가 심어져 수확량이 늘고 농업부문이 커지고 있지만, 첨단기술과 기술이 도입되지 않고 기술 혁신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농업생산자의 근로 자본이 부족하고 은행 대출금리가 높아 기술 혁신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몽골의 농업부문이 완전히 기술·기술적으로 현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운영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생산자의 세금 부담을 피하고 목초지 재활기술과 기술 도입, 생산자 공식 딜러 제도 구축, 사후 관리 기술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 
농업기술현대화를 구현하는 데 몽골의 토양과 기후조건에 적합하고 농업생산기술 및 생산품질 요건을 충족하며 토양 다양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트랙터, 복합기, 농기계, 장비 등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 24차 국회 결의안이 의결한 2020~2024년 실천계획은 제4차 농업 캠페인을 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발전을 보장하고, 제품의 수출과 가공능력을 증대시키며, 농작물 순환과 사료 생산을 증가시켜 업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트랙터, 복합기, 농업용 기계류에 대한 법적인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다. 따라서 법안의 입안자들은 통화가치가 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생산자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하기로 했다. 
[ikon.mn 2021.01.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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