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금융기관의 지분증자를 1년 연기하기로.jpg

 

오늘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려 총 22개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비은행 금융 기관(NBFI) 대출 상환이 늦어지고, 부문이 차질을 빚으며 이들 기관의 주식 자본 증식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비은행 금융 기관의 지분 증자 시한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해결된 기타 문제의 경우:
* 2020년 국회 결의안 제32호에 따라 대출 보증의 금액과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보증기금 규제 및 감독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시행 기간이 2021년 7월 1일까지 연장됐다.
* 2018년 위원회 결의 제377호에서 의결된 '합동주식회사 주주총회 발표 절차'가 개정돼 주주총회 구성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개정안은 주주가 주총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거리와 상관없이 질문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주와 회사에 시간과 비용 절감, 개표 확보 등 여러 혜택을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주주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회의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건, 회의 주최자의 역할, 주주의 위원회에 대한 상고권도 개정된다. 이를 통해 회사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 정보를 모니터링 및 입수할 수 있으며, 소액주주의 참석과 참여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증과 유가증권시장 참여자에게 법률자문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 또 비은행 금융 외환거래 면허 1건, 저축신용 금고 8건, 부동산중개업 면허 4건, 귀금속 거래, 보석 거래, 귀중품 거래, 물품 등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 주체 2곳과 법무 주체 2곳에 사업 활동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ikon.mn 2021.01.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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