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회의원 선거구 28구역 내 시민들의 이동이 중단.jpg

 

2021년 1월 20일 국회 전체회의에서는 '2021년 몽골 대통령 정규선거 일정 수립 및 발표, 투표일 설정'에 대한 국회 결의안 초안이 논의·승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국가구조상임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2021년 대통령선거가 의결된 당일 국회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해 몽골 의회 선거법 제25조 1항은 "행정권한의 단위에서 다른 단위로의 이동을 시행하여 임시·재보선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 국가등록기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행정기관 제출일에 이어 근무 일자로 중지하고 투표일 다음 날부터 재개한다. 「2021년 1월 29일 몽골 국회 선거구 제28번 선거구 내 행정단위 간 이동」은 명령 제2호이다. A/59호 행정명령은 정부 등록기관의 장에 의해 발행되었다. 
지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시민이주 일시 중단과 관련해 국가등록사무소와 각 부서, 수도 등에 권고사항과 지시사항을 보내고, 국가등록기관이 민원인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이주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2020년 10월 23일 자 국회 결의 제30호에 따르면 D.Sumyaabazar는 그의 요청에 따라 면직되었다. 따라서, 국회는 재보궐 선거를 소집할 필요가 있었다. 
[ikojn.mn 2021.01.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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