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코드를 기록한 시민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jpg

 

울란바타르 시민들이 쇼핑몰, 서비스 기관, 대중교통, 택시 등을 이용할 때 QR 등록 확인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이다. 이는 몽골의 코로나 19 감염 확산과 관련해 감염자의 밀접접촉을 탐지하고 확산을 감시하며 위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E-문서 기반 등록 QR 시스템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개인의 자유와 안전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을 접수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1월 29일 국가 특별 위원회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B.Bilegdemberel 통신 정보기술부 정보기술정책 및 규제부장은 QR 코드 등록이 시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 
- 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기반하여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경고와 권고를 전달하기 위해 13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E-Document"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코드를 생성하는 사이트(qr.119.mn)는 국가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며 Aituls가 개발한 지도 시스템을 사용한다. 반면 QR 코드는 E-Document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기 전에 읽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본인의 등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개인 정보와 연동되지 않고 휴대전화 아이디와 위치 QR 코드만 등록된 셈이다. 감염자가 개체나 조직에 의해 치료받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오랫동안 사이트를 방문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요컨대 감염자의 경로를 언론에 알리고, 일정 기간 접촉자를 확인하는 복잡한 업무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news.mn 2021.02.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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