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감염관리시스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문, 정식 요건,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jpg

 

재난 발생 시 국민 대비 수준이 낮아진 데 이어 오늘도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정이 도입됐다. 
브리핑이 끝난 후, 관계자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 과거 정부 부처는 예산으로 살균문이라고 불리는 6~7백만 투그릭 어치의 대문을 구매했다. 이 문은 세계보건기구(WHO)나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소독약 인증을 받지 않았다. 전문 검사 기관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있는가? 기업 요구사항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울란바타르시 전문감사청 L.Erdenechulun 청장: 최근 슈퍼마켓과 대형 쇼핑몰에는 자동 열 감지기가 설치되었다. 소독도 한다. 이 문들은 전문 검사 기관의 허가를 받았다. 살균은 의학 용어이다. 정부 결의안 45호는 두 가지 지침을 승인했다. 
첫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유병 수준을 결정하고 정부 기관과 법인을 규제하는 절차가 있다. 이 규정 제7조는 기업의 책임을 규정한다. 이 부문은 내일 문을 여는 기업들의 활동을 감시할 것이다. 시장에게 보고 후 행정명령이 승인되었다. 기업허가 당국은 기업을 감시한다. 
예를 들어, 체육문화체육위원회만 해도 울란바타르시에서 300개 이상의 사이트를 허가하고 감시해왔다. 예술문화부도 허가받은 영화관을 감독한다. 전문 검사 기관이 부문 적합성을 감시할 것이다. 운영 첫 14일 동안 컨설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며칠간 검사가 시행될 것이다.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의회는 돕고 나서 공식적인 요청을 할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및 감염관리 체계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 면허가 취소된다. 이 절차에는 여러 가지 조정이 있다. 이 규정은 기업과 개인에게 감염관리 체제를 준수할 시간을 제공한다. 
규정 제7조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상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ikon.mn 2021.02.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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