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denebat은 의회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jpg

 

2021년 봄 정기국회가 3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회에서 J.Erdenebat는 제13선거구인 셀렝게 아이막에서 선출됐으며 취임선서를 할 권리가 있다. 
특히 올해 1월 16일 대법원은 J.Erdenebat에게 형을 선고한 이전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결과적으로, 형량은 J.Erdenebat에게 부과되었던 형량은 취소되었다. 
비록 재판과 항소 법원이 판결을 뒤집었지만, J.Erdenebat는 계속 구금되었다. 3월 3일, 바양주르흐, 수흐바타르, 칭겔테이 지방 형사법원은 J.Erdenebat의 구금을 취소하고 보석을 허가했다. 처음부터 사건을 재조사하면 J.Erdenebat는 취임선서를 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한을 확인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결과를 토대로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간주하는 결의안을 발표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들은 의회 회원증을 발급받고 국회 본회의에서 선서를 받는다. 
하지만, J.Erdenebat은 선거구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했지만, 그는 구금되어 취임선서를 할 수 없었다. 의회는 그에게 맹세할 권리가 있다. 권한 범위 내에서 J.Erdenebat의 욕설은 수사 과정과 국회의원의 권한을 위반할 수 있다. 
[ikon.mn 2021.03.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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