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고용계약서에 따라 13개월 동안 근무하면 급여, 몽골 귀국 비용 보험을 받을 수 있어.jpg

 

대한민국에서 고용계약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몽골 국민은 13개월 차 급여 및 여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보험에 대해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개인은 다음 주소로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란다. 
필수 서류:
1. 여권 원본과 신분증. 
2. 근로자 명의의 경상 계정 확인 서류. 
참고: 근로자는 직접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족(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은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외국인 ID 번호의 처음 6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낸다. 
대한민국 산업 및 인적자원 센터 주소: 항올구, 15동, 게겐텐 복합단지 1동, 지구르 그랜드 오피스 7층 701호
연락처 전화번호: 11-310949, 7000-0949
이 기간에 정보가 업데이트된 경우 다음 주소와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복지청 주소: 울란바타르시 항올구 칭기스 대로 2번지 노동복지청 2층 207호
연락처: 7712-1285 
[ikon.mn 2021.03.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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