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arsaikhan  부총리는 어린이를 위한 기금 설립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출.jpg

 

오늘 S.Amarsaikhan 부총리는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정부 특별 기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하여, 제10차 세계 우편번호 추가 의정서 비준, 알코올 유통과 알코올 중독 퇴치에 관한 법률 초안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의 발달 및 참여를 지원하고, 아동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이 문화, 예술에서 성공하도록 장려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특별 기금에 관한 법률 개정 그리고 스포츠 대회를 포함하도록 법 초안이 작성되었다. 
도로교통부 장관은 몽골 총리에게 경매 차량 등록번호를 판매하고 수익금은 아동발전을 지원하는 활동 및 개발에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경매 유형의 문턱 값은 연간 3억8천7백만에서 60억 투그릭으로 예상한다. 
정부 특별 기금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은 아동의 발달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규정한다. 아동발달 지원을 위해 유닛이 지원하는 기부금 및 보조금,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보조금, 아동복지를 위해 마련한 문화예술공연 및 체육행사의 수입 및 기부금 등이 그것이다. 
아동기금을 쓸 수 있는 분야는 아동 실전개발, 대륙별, 세계문화체육대회, 아동 포상 등 두 가지다. 정부는 어린이 기금을 지출하고 감시하는 절차를 승인할 것이다. 사업의 승인을 받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리와 사업원칙'이 시행되고, 사회발전을 위한 시민·기업·단체의 기부금과 보조금이 아동발달 지원사업과 활동으로 통합된다. 대중에게 개방되고 통제되는 법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ikon.mn 2021.03.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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