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jpg

 

오늘 국회 법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의 2021년 국회법 제31호 결의안 일부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및 석방' 논의를 이어갔다. 
“헌법상 위원으로 임명 및 헌법상 위원의 해임”에 관한 2021년 국회 결의안 제31호에 대한 대통령의 부분적 거부권이 어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지만, 국회 내 민주당 위원회 위원장이며 국회의원인 D.Ganbat는 5일 휴식을 제안했다. 
몽골 국회의 회기 절차법 제15조 4항과 관련하여 "당이나 연립 단체가 법에 규정된 문제에 대해 휴회하는 경우, 회의 의장은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휴회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 상임위원회 의장 S.Byambatsogt는 국회의 민주당 위원회에 하루 휴회를 제공했다. 
Sh.Radnaased, B.Enkhbayar, D.Ganbat 및 B.Purevdorj 국회의원은 휴회 시간이 끝나고 논의 중인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B.Enkhbayar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첫째, 대통령의 거부권이 수락되면 몽골 헌법재판소는 10명의 헌법재판관을 갖게 된다. 그러나 몽골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재판관이 있다. / 몽골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6년 임기로 국회에 따라 임명된다."/ 즉, 대통령의 거부권이 수락되면 국회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게 된다. 
둘째, 몽골 헌법 제25조 1항은 "국회는 다음 문제를 독점적 권한 내에서 유지·해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및 제38조는 대통령과 정부가 "다음 기본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배타적 권한과 기본 권한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배타적 권한은 국회는 누구와도 그 권한을 공유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특히 법률 통과, 법률 개정 및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여러 가지 임명을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있다. 헌법은 몽골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는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관계는 헌법의 틀 안에 있어야 하며 대통령과 국회의 법률에 세부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위원은 “헌법재판관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2021년 국회 결의안 제31호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지지하는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국회 미디어홍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이자 법무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S.Byambatsogt는 본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ikon.mn 2021.04.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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