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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법재판소가 소집되었다. 회의는 대통령선거법의 일부 조항과 조항의 위헌을 검토했다. 
T.Dorjkhand, O.Munkhsaikhan, D.Uurtsaikh 및 N.Enkhbold, 국회의 공인대표 N.Enkhbold가 참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Kh.Battulga 대통령은 개헌의 하나로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정보는 그의 웹 사이트를 통해 회의 결정에 대해 T.Dorjkhan 국회의원이 제공했다. "의장이 아니라 법이 이겼다. 헌법재판소 회의는 매우 뜨거웠다. 본인은 법치로 통치되는 나라를 만들도록 영감을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O.Munkhsaikhan 변호사는 전 대통령은 재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회의의 공식 정보는 다음과 같다. 
2021년 4월 16일 몽골 헌법재판소 중간 회의에서는 3.1.2조, 5.4조, 5.6조, 대통령선거에 관한 법률 26.2조가 개정되었다.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논쟁을 검토하고 두 번째 결론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법 제3.1.2조 및 법 제5.4조의 일부 조항은 헌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같은 날부터 효력이 정지되었다. 다만, 법 제5조 6항과 제26조 2항은 헌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저명인사들에 의해 제출된 대통령선거법의 위헌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법률 용어의 정의
3.1.2. "후보"란 50세에 도달하여 최근 5년 이상 몽골에 거주하여 몽골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하고 몽골 헌법 및 이 법률에 따라 후보증을 획득한 몽골의 원주민을 말한다. / 제공 중단 /
제5조 몽골 국민의 선거권
5.4. 50세에 도달하여 최근 5년 이상 몽골에 거주하였으며, 몽골 헌법 및 이 법률에 규정된 기타 요건을 충족한 몽골 원주민에게는 대통령에 당선될 권리가 있다. / 제공 중단 /
5.6. 몽골 시민의 투표권 및 선출권을 불법으로 제한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표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하는 일반 절차
후보자는 법률에 규정된 일반 요건에 추가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6.2.1.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은행, 기타 법률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담보 및 보증 채무가 없어야 한다. 
26.2.2 연체 세무부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기업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연체 세무부채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26.2.3.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ikon.mn 2021.04.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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