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금융기관이 발행한 폐쇄채권의 등록 및 관리 임시절차가 승인되어.jpg

 

오늘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려 총 27개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했다. 
코로나 19 전염병과 관련된 검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적시에 내리고 법적 기업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정기 회의를 계속 개최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발행한 폐쇄채권의 등록·감독을 위한 임시절차'가 의결됐다. 정부 결의안 제42호는 2021년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10.0조(10조)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러한 양허성 대출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출을 통제하며, 비은행 금융권(NBFI)에 어떤 형태의 채권배치를 방지하고, 정부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이를 승인했다. 
이 규정이 승인되면 '일자리 지원 대출'의 원천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에 차입·채권 배치 등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 금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 식별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와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회사의 민간투자 펀드 설립 서류와 제공된 채무상품도 비공개로 등록하기로 했다. 또 비은행 금융대출 활동, 비은행 금융대출 및 팩터링 서비스, 단기 비은행 금융상품 투자 등 3사 모두에 추가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나아가 7개 저축신용협동조합의 면허를 확대하고, 3개 기업에 부동산중개업 면허를 발급하고, 6개 법인에 면허를 발급해 귀금속과 보석의 거래를 허가하기로 했다. 
[ikon.mn 2021.04.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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