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상임위원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jpg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 상임위 회의에서는 2021년 제3차 개헌안 결론이 논의되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몽골 대통령의 요청으로 제정된 '법원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이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몽골 법원법은 몽골 법원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일반사법위원회와 사법 징계위원회의 비법관 위원을 임명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76조 2항, 제77조 1항-77조 11항, 제95조 4항, 제95.5항, 제95.7항은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제사법상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는 헌법 제정의 의견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국무회의 결정이 국무위원에 의해 확정되면 헌법소원은 기존 결론을 고려할 것이다. 
[ikon.mn 2021.05.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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