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avkhlan, 다음 달 1일부터 정부는 간병 제공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혀.jpg

 

코로나 19 감염병은 국가 경제와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년 동안 계속된 전염병 때문에 많은 회사가 규모를 축소하고 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먹고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몽골 정부는 가정과 기업에 대한 전기, 난방, 수도, 폐기물 요금을 면제했다. 특히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7개월 결정의 만료일까지 19일이 남았다. 따라서, 정부는 감염에 대한 양허의 만료와 관련하여 위험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 B.Javkhlan 장관은 "7월 1일부터 예산과 재정 여력이 있는지, 국영기업이 어떻게 열심히 일할 것인지, 어떤 정권이 적용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다. 아동수당, 수도, 전기, 난방할인 등 최근 1년간 복지대책이 전면 중단된다. 감염 상황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 분석을 시행하여 전환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추정해야 한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전환기가 필요한 게 분명하다.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바로 기지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경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수준이 될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언급했다. 
재해 시의 정부 조치
1. 18세 미만 아동의 생활비를 10만 투그릭으로 상향 조정
2. 대유행 기간, 정부는 가정과 일부 기업들을 위해 에너지, 물, 난방,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
3. 2021년 7월 1일까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내지 않은 국가 및 지방법인을 제외한 사업체 또는 단체에 대한 과세 면제
4. 2021년 7월 1일까지 납세자 법에 따라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한 과태료 면제
5. 2021년 7월 1일까지 수입쌀, 식물성 기름, 건초, 사료, 수입품 및 관세에서 밀 종자, 부가가치세, 국내가공 건초 및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6.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자의 요청에 따라 2021년 7월 1일까지 유예된다. 
[news.mn 2021.06.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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