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시민을 위한 절차.jpg

 

다음은 2021년 6월 24일 국가비상대책위원회 행정명령 제51호가 승인한 "입국자 분리를 규제하는 임시 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조항이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해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완전히 예방 접종하지 않은 사람, 14일 동안 완전히 예방접종 하지 않은 사람은 별도의 관찰실에서 7일 동안 격리되어 6일 차에 PCR 검사를 시행한다. 
*보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종 바이러스 해외·센터 목록'을 발간하고 최근 14일 동안 국내에 거주하거나 입국한 사람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정보(COVID-19)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신 전량 투여 후 14일 이내에 치료받았거나, 국경을 넘은 후 4개월 이내에 치료와 상관없이 환자를 14일 동안 격리하고 6, 12일 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격리 시설에서 격리 기간이 끝날 때 임상 징후가 없고 "PCR"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면 격리가 완료되고 환자가 주간 가정 관찰로 이동된다. 
*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14일이 지났거나 입국 4개월 이내에 코로나 확진 진단을 받고 완치된 사람은 입증서류를 지참하면 시설격리에서 면제되며 7일간 자가격리 시행한다. 
*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8세 미만 어린이가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14일이 지났거나 4개월 이내에 확진 진단을 받고 완치된 (입증서류 지참)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 시설격리에서 면제되며 7일간 자가격리 시행한다. 
* 몽골에 입국하는 시민들은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에 대한 PCR 검사를 계속 받아야 하며 "음성"검사 결과를 받아야 한다. 
[ikon.mn 2021.06.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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