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국인 비자는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되어.jpg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21년 7월 19일부터 2021년 9월 20일까지 만료되는 파란색 여권을 가진 외국인의 비자가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된다고 밝혔다. 
범위: 
* 비자가 만료되는 2021.07.19~2021.09.30 사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 7월 19일 현재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연장되지 않는다. 
* 요청된 송환, 임시 비자 연장, 단기 체류 비자 및 추방 서신
* E8, E9, E10, G1, H2 비자 유형
* 온라인 및 이민 비자 신청이 제출
* 세금 또는 건강보험 없음
* 범죄와 관련
파란색 여권은 연장으로 표시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만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자 연장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7월 20일부터 만료일 https://www.hikorea.go.kr/Main.pt에서 확인 후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여권 연장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345에서 문의할 수 있다. (0 * 7 * 0 순서로 몽골 직원에게 문의) 
[news.mn 2021.07.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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