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Zoljargal 도지사의 해고 결정은 최종적이지 않아.jpg

 

아르항가이 아이맥 도민대표 의회(CRH)는 이달 20일 소집해 D.Zoljargal 도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아이막 도민 대표의회 민주당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무효라고 밝혔다. 
법적 기한 내에 아이막의 도민 대표의회를 소집하지 못한 것은 행정·영토 단위 법과 그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6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 위원회 구성원들은 도의회 임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논쟁적인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견해를 말씀드린다. 
아르항가이 아이막 도의회 민주당 위원회 Ch.Munkhbat 위원장: 
- 도민대표자회의의 결정이 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열린 것으로 민주당 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 몽골 행정 및 영토 단위 및 그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6조는 공문 제출 후 15일 이내에 도민대표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민대표 회의는 법정시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도민 대표의회의 민주당 위원회는 임시회의와 회의의 결정은 법기관이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D.Zoljargal 도지사의 사퇴를 위한 청원도 있다. D.Zoljargal 도지사의 해임은 사법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법의 틀 안에서 성립되지 않아 도지사 사임 사유는 무효다. 
아르항가이 아이막 도의회 B.Batjargal 의장: 
- Covid-19 감염 상황으로 인해 도민대표 회의가 법적 기간 내에 소집되지 않았다. 앞서 도민대표 회의는 집무실 내 '코비드-19'의 발생과 도의원 4명의 감염으로 연기됐다. 지난 5월 21일, 아르항가이 아이막 도민대표의회 의원 14명이 도의회 의장에게 D.Zoljargal 도지사의 사임에 대한 공문을 제출했다. 이를 위해 특별회의가 열렸으며, 그를 해임하기로 했다. 따라서 행정·영토 단위 법과 그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6항은 위반되지 않았다. 법에 따르면 도민대표의회 의원의 3분의 1이 14일 이내에 도민대표의회 의장과 도민대표의회 회의에 사직서를 제출해 해결한다. 법의 틀 안에서 도의회 의원에게 이미 공문이 제출돼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회의가 열렸다.
일반적으로 도의회 의원 39명은 도지사의 사임 정당성 여부를 다수결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아이막 도의회 소속 민주당 위원회가 도지사 해임 사유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법정에 나가 추가 해결이 가능하다. 
아르항가이 아이막 D.Zoljargal 도지사는 오늘 현재 사임하지 않고 있다. 아이막의 도의회는 L.Oyun-Erdene 총리가 그를 해임할지에 대해 공식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 
[news.mn 2021.07.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175 몽골 노동부 장관, 임금 인상 필요 있다 file 몽골한국신문 18.08.22.
1174 몽골 건설공사 규모 1조5천억 투그릭에 달해 file 몽골한국신문 18.08.22.
1173 몽골 육류 가공공장 11월 완공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8.22.
1172 몽골 광업부 장관 내몽골 방문 file 몽골한국신문 18.08.22.
1171 몽골 복구공사에 인도 정부서 2천만 투그릭 지원 file 몽골한국신문 18.08.22.
1170 몽골 보험료 수입 감소, 보험금 지급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8.08.22.
1169 몽골 2019년도부터 월 최저임금 32만 투그릭으로 인상 file 몽골한국신문 18.08.22.
1168 몽골 대통령, 공무원위원회 위원장에게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 file 몽골한국신문 18.08.22.
1167 몽골 무역 분야 매출 1조3천억 투그릭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8.08.22.
1166 몽골 주일본 몽골 대사에 신임장 수여 file 몽골한국신문 18.08.22.
1165 몽골 외교부 총괄국장, 주몽골 폴란드 대사 면담 file 몽골한국신문 18.08.22.
1164 몽골 강톨가 전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 7주 연기 file 몽골한국신문 18.08.22.
1163 몽골 이달 25~26일 교통 2부제 실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8.22.
1162 몽골 가구당 월 평균 수입 30만 투그릭 미만 가구 82,800가구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7.
1161 몽골 G.Zandanshatar 내각관방부 장관과 인터뷰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7.
1160 몽골 몽골과 벨라루스, 운송 분야 협력교류 활발해지고 있다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7.
1159 몽골 도로운송부 장관 후보자로 3명 이름 거론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7.
1158 몽골 가구당 월 평균 수입 1백10만 투그릭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7.
1157 몽골 국내총생산 2018년 상반기에 6.3%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7.
1156 몽골 인플레이션 2017년 말 이후 5.5%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