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한 공립 또는 사립병원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지 않으면 환불.jpg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28명의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국유 72개, 민간 190개, 온천 43개, 약국 1,700개, 가족·솜·마을 보건시설 523개다. 
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이제 국유 전문병원은 물론 민간 위탁병원에서도 16종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보건시설에서 관리 및 서비스를 받을 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할인을 받는다. 
자급 진료 및 서비스의 경우 건강보험법 제13조 제13.1.8항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비 지급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의료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적법한 기간 내에 환급액이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총괄과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게 보험공단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보험공단에 환불을 신청한 11명의 피보험자는 총 7,896,342투그릭의 의료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변제받았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서비스 구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보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보건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계약자의 위반에 따라 계약이 중단되고 자금 지원이 끊긴 뒤 종료된다. 
[ikon.mn 2021.08.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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