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국, 몽골 무비자 방문 허용.jpg

 

몽골 무비자 여행 목록은 외국인등록청이 발표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시민들은 국제 협정에 명시된 기간 비자 없이 몽골을 방문할 수 있다. 협정서에 명시된 기간보다 더 오래 여행하거나 몽골에 체류할 때 해당 비자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 
* 모든 유형의 여권 소지자
1.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21일 
2. 말레이시아, 입국일로부터 30일
3. 카자흐스탄, 입국일로부터 90일
4. 이스라엘, 입국일로부터 30일 
5. 홍콩, 입국일로부터 14일
6. 키르기스스탄, 입국일로부터 90일
7. 우크라이나, 입국일로부터 90일
8. 미국, 입국일로부터 0일
9. 쿠바, 입국일로부터 30일
10. 마카오, 입국일로부터 90일
11. 라오스, 입국일로부터 30일
12. 태국, 입국일로부터 30일
13. 일본, 입국일로부터 30일
14. 독일, 입국일로부터 30일
15. 벨라루스, 입국일로부터 90일
16. 터키, 입국일로부터 30일
17. 세르비아, 입국일로부터 90일
18.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30일
19. 러시아, 입국일로부터 30일
20. 브라질, 입국일로부터 90일
21. 싱가포르, 입국일로부터 30일
22. 아르헨티나, 입국일로부터 90일
23. 우루과이, 입국일로부터 30일
24. 칠레, 입국일로부터 90일
25. 에콰도르, 입국일로부터 90일
*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
26. 루마니아, 입국일로부터 30일
27. 북한, 입국일로부터 90일
28. 중국, 입국일로부터 30일
29. 한국, 입국일로부터 90일
30. 슬로바키아, 입국일로부터 90일
31. 베트남, 입국일로부터 90일
32. 멕시코, 입국일로부터 90일
33. 인도, 입국일로부터 90일
34. UN, 입국일로부터 30일
35. 영국, 입국일로부터 30일
36. 불가리아, 입국일로부터 90일
37. 체코, 입국일로부터 90일
38. 폴란드. 입국일로부터 90일
39. 인도네시아, 입국일로부터 90일
40. 키프로스, 입국일로부터 90일
41. 캄보디아, 입국일로부터 30일
42. 쿠웨이트, 입국일로부터 90일
43. 브루나이, 입국일로부터 14일
44. 콜롬보, 입국일로부터 30일
45. 프랑스, 입국일로부터 90일(외교 여권 소지자만 허용)
46. 미얀마, 입국일로부터 30일
47. 페루, 입국일로부터 90일
48. 에스토니아, 입국일로부터 90일(전자 외교 여권 소지자만 허용)
49. 라트비아, 입국일로부터 90일
50. 이탈리아, 입국일로부터 90일(외교 여권 소지자만 허용)
51.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일로부터 30일
52. 헝가리, 입국일로부터 90일
53. 네팔, 입국일로부터 90일
54. 알바니아, 입국일로부터 90일(전자 외교 여권, 전자관용 여권 소지자)
55. 크로아티아, 입국일로부터 30일
56. 몰타, 입국일로부터 30일
57. 리투아니아, 입국일로부터 30일
58. 스위스, 입국일로부터 90일
59. 아제르바이잔, 입국일로부터 90일
60. 아르메니아, 입국일로부터 30일
61. 그리스, 입국일로부터 90일
62. 슬로베니아, 입국일로부터 90일
[ikon.mn 2021.09.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62개국, 몽골 무비자 방문 허용.jpg (File Size:180.8KB/Download:1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8815 몽골 5월 28일 토요일은 차 없는 날 file 몽골한국신문 22.04.27.
8814 몽골 5월 들어 외국인 관광객 10%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8.07.23.
8813 몽골 5월 중 8~10일 동안 온수 제한 장소 안내 file 몽골한국신문 22.05.04.
8812 몽골 5월, 2,978명의 사람이 16회의 특별 항공편으로 귀국할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1.04.19.
8811 몽골 5월부터 천연석탄 사용금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03.01.
8810 몽골 5천만 투그릭 이하의 판매액의 업체에 대하여 회계보고서 간소화 file 몽골한국신문 19.12.30.
8809 몽골 6,122가구의 굴뚝을 제거하고 난로와 오븐을 수리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10.19.
8808 몽골 6.4 톤 쓰레기 청소 file 몽골한국신문 18.08.01.
8807 몽골 600억 투그릭 비자금 관련 인사들 본인 생각 밝혀야! file 몽골한국신문 18.08.01.
8806 몽골 600억 투그릭 비자금에 대해 국회의장 답장 발송 file 몽골한국신문 18.08.24.
8805 몽골 606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2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2.02.21.
8804 몽골 609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2명이 사망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2.02.15.
8803 몽골 60km의 도로는 Bayan-Ulgii에서 서부 지역의 도로망을 구축 file 몽골한국신문 19.09.05.
8802 몽골 60개 국가에서 나담 행사 축전 보내 file 몽골한국신문 18.07.23.
8801 몽골 60만 톤 무연탄 연료 생산 공장 건설 활성화 file 몽골한국신문 18.12.26.
8800 몽골 60명이 넘는 환자들의 치료비용을 정부가 부담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8799 몽골 62,019명의 시민이 어제 울란바타르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접종을 받아 file 몽골한국신문 21.05.04.
» 몽골 62개국, 몽골 무비자 방문 허용 file 몽골한국신문 21.09.28.
8797 몽골 648억 투그릭의 국가 피해를 준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1.12.21.
8796 몽골 69명의 임원들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