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차를 주차한 운전자들은 위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jpg

 

교통경찰은 위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몽골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시민들에 대해 조처를 했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나 도로표지판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인도에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도에 일시적으로 정차한 죄로 20단위 또는 20,000투그릭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교통경찰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다른 도로 이용자들을 존중할 것을 조언했다. 
[ikon.mn 2021.11.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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