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khbayar, 가정에서 생 석탄을 태운다는 신고가 있어 오늘부터 점검 시행.jpg

 

'연료소비 개선' 캠페인의 목표 안에서 수도권의 대기질 정보는 자연환경관광부, 기상청, 울란바타르시 전문감독국, 울란바타르시 보건국, Tavan Tolgoi Fuel LLC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제공한다. 
D.Ikhbayar 수도 부시장은 오늘부터 수도의 지방 행정 기관 직원들이 6개 중심 구역의 게르 구역에서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시장은 "가정에서 생 석탄을 태우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추진단이 꾸려졌고 오늘부터 점검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에너지부 관계자는 한 달 동안 수도권 개량 연탄 운반 위반을 막기 위해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한 40명의 전문감독국 직원·경찰에게는 최대 100만 투그릭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반입된 생 석탄을 적발한 뒤 조사국이 어떤 책임을 질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2021년 대기질 구역 규정 개정안'은 대기질 구역에서 개량 연탄과 무허가 생 석탄을 압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개량 연탄의 인위적인 부족을 방지한다. 할인으로 인해 대기질 구역에서 개량 연탄을 제거하기 위한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B.Purevsuren 울란바타르 대기오염방지국장은 말했다. 
지난 주 울란바타르에 석탄 10톤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암갈란 화력발전소에 석탄이 이송되었다. 이와 함께 개량 연탄 200포대가 수도에서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반환 조치도 취했다고 울란바타르시 전문감독국은 전했다.
'대기환경 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의 하나로, 위 조치는 위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ikon.mn 2021.12.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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