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도 및 난방비를 등록하기로 결정되지 않아.jpg

 

아파트 세대가 수도료와 난방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몽골 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것이라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몽골 은행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명령이나 규정도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상하수도·난방비를 내지 않으면 몽골 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등록되지 않지만, 연체 시에도 일정 수준의 개인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고객 서비스 센터-16인 주택 및 공공 관리 당국에 따르면, 만약 그들이 25일 이후에 내지 않는다면, 가정은 하루에 0.5%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이다. 
[ikon.mn 2022.02.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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