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unkhbayar, 몽골 은행은 외환거래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아.png

 

시민들은 일부 은행들이 하루에 500만 투그릭의 해외송금 지급 한도를 설정했다고 불평했다. 
몽골 은행 준비 관리 금융시장 부 금융시장 과장인 P.Munkhbayar는 이에 대해 통화 제한이 있는지를 명확히 했다. 
그는 "중앙은행법과 은행법은 몽골 은행이 은행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몽골 은행이 경매에서 외화를 준다고 해도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과 거래한다. 
최근, 은행들이 달러를 팔지 않고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몽골 은행은 외환거래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만약 이들 은행의 경영진이 고객에게 몽골 은행이 이 문제에 대해 규제를 가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몽골 은행은 시중은행에 경고를 발령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일부 시중은행은 인출할 수 있는 달러의 액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은행의 준비금에 따라 다르다. 
또, 전염병의 사회·경제적 영향의 방지·통제·저감에 관한 법률(COVID-19)에 따라 중앙은행,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금융기관이 마련해야 할 조치가 정해져 있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 10.1.2. 대출 및 기타 거래를 통해 국내외, 국제 은행, 금융기관 또는 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수령 및 구매하는 조건으로 국내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출 및 은행 증권 구매 외환보유고를 규제한다. 
* 10.4. 대유행의 정기예금과 당좌예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며, 특별예금에 대해서는 특별예금 이자가 부과되며, 특별예금에 대해서는 특별예금 이자가 부과된다. 몽골 국가통화 지급법 제4.1조에 따라 현금 지급 의무 및 외화 거래를 금지한다. 
* 10.11. 본 외화예금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은행의 모든 외화예금은 은행예금 보험법에 규정된 강제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이 법 제8.1조 및 제15.4조에 규정된 보상은 지급되지 않는다. 
[ikon.mn 2022.03.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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