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 등록이 이달 26일 시행된다. 특히 노동복지종합부 등록 및 정보시스템은 오는 30일 09시에 개통되며, 등록정원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마감된다.
등록 시작 이틀 전이나 내일 사회복지서 홈페이지(hudulmur-halamj.gov.mn, monkor.net/)에 전자 등록 링크와 등록 동영상 안내를 게시할 예정이다.
노동복지종합부에 따르면, 몽골은 한국 산업인력공단과 협정을 맺고 있다. 노동사회복지부도 한국 노동부 간 양해각서 아래 운영되고 있다. 몽골이 계약직 근로자를 한국에 파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 28일부터 파견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인력이 파견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총 4,000명이 온라인으로 등록했으며, 656명이 배치 및 숙련도 시험을 통과했다. 2019~2021년에 자격을 얻은 사람 중, 400명 이상이 지금까지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등록 요건:
* 사진이 여권이나 신분증과 다르면 시험을 볼 수 없다.
* 15kb 미만의 파일 100~300픽셀, Jpg)
* 흰색 바탕에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찍은 사진(최근 3개월 이내)
* 사진 1장(크기 3.5*4.5cm)을 파일로 준비한다.
* 셀카 또는 기타 비준수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등록취소
* 성과 이름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라틴 문자)
* 한국어능력시험 등록 당시 개인정보와 여권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입국이 불가능하며, 이는 수험생의 책임이다.
* 몽골 은행이 등록 당일에 발표한 환율로 국가은행에 제출
* 등록 기간에 등록취소가 필요한 경우 등록(2022년 5월 26일~31일) 기간에 해지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채점제는 국어 실력 외에 수험생 각자가 기본적인 건강 상태 평가능력(색각, 허리디스크, 손발의 건전성, 업무상의 어려움 유무)과 과제수행 능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시험 일정은 2022년 8월 8일에 발표될 것이며 2022년 8월 22일부터 2022년 9월 27일 사이에 진행될 것이다.
[news.mn 2022.05.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