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원 모임은 가족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 초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Ch.Undram 의원은 "여성 의원들이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한 초안을 제출했다. 가족법은 1973년에 처음 승인되었고 1999년에 개정되었다. 그 이후로 이렇다 할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현행 법률 초안의 주요 변화는 아동 보호이다. 매년 3,391건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혼의 가장 큰 희생자는 자녀이다. 최근 몇 년간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이혼 후 아동수당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혜택의 금액과 지급에 각별한 관심이 쏠렸다.
혜택 면에서, 11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생활 수준의 51%를 받는다. 오늘날, 1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수당은 매달 115,000투그릭이다. 이건 너무 적은 금액이며,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 개인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의 50% 이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돼야 한다.
이와 함께 아동이 중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면 전문가팀을 재위임하고, 수급자와 공동 지급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최근, 복리후생비는 매우 낮다. 지급되어야 할 사람 중 20%만 낸다. 나머지 80%는 법원이 명령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오늘 현재, 340억 투그릭이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초안법은 계좌에서 편익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gogo.mn 2022.05.3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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