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내무부 Kh.Nyambaatar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과 함께 검사법 개정안에 관한 법률 초안을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률 초안은 오늘 국회 법률 사무 상임위원회 회의의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법내무부 Kh.Nyambaatar 장관은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과 요구가 있었다. 대통령의 법은 2017년에 위반되었다. 헌법에는 검찰총장을 검찰청 내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다. 야당, 특히 야당은 이에 따라 제출된 검찰청법 개정안 초안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무회의에 부칙 철회 서한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그러나 Kh.Nyambaatar 장관이 S.Byambatsogt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된 법안 초안을 철회할 법적 가능성은 없다. 장관은 법안 발의자는 법안 초안 철회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법 개정법 제1조는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몽골 시민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인을 법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정치인들과 변호사들은 그 법안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gogo.mn 2022.05.3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