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총괄등록청의 2022년 A/427호 행정명령에 따라 "담보 계약 /주택담보대출/을 국가 총괄등록청 등록 요청 / EUB-06 양식 /”, 새로운 "질서 약정/담보대출/권리의 국가등록/서식 EUB-13/"의 개정등기 요청서가 승인되었으며 2022년 6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은행과 금융기관이 체결한 질권 약정(주택담보대출)을 법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과 함께 등록할 때 이제는 국가등록기관에 약정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 총괄등록청에 포함될 정보는 승인된 양식에 따라 당사자에 의한 요청 및 확인 제출 시 국가 총괄등록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요청은 대출 및 담보 약정, 상환 일정, 수정 약정만 대체한다. 용역 대금 납부 증명서, 서약서, 위임장 비율, 공식 수정 요청서 등의 서류는 첨부한 채로 남게 된다.
국가 등록 기관은 「국유재산권 등기법」 제15조 2항에 따라 질권 등기의 근거가 되는 약정에 질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저당권자(채권자)와 저당권자(차용자) 간의 계약 페이지 수 또는 비율이 줄어들고 여러 부동산 대출에 대한 담보물의 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저당권자의 업무량, 공증인 그리고 등록 사무실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승인된 양식에 따라 공약 약정 및 약정 수정사항을 등록하고, 이를 공약 약정 등록과정에서 이행하며, 당사 지점 및 단위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는 바이다.
[ikon.mn 2022.06.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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