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법 이전 내용으로 통과.jpg

 

오늘(2.1) 국회 본 회의에서 엥흐볼드 국회의장이 논의될 안건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첫 심의를 하였는데 국회는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소득 한도에 따라 1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법안을 다시 변경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서 10%만 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법 개정안 첫 심의를 국회 예산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결과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전원 통과에 찬성하였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국회 본 회의에서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참석 의원들 대부분의 지지를 받아 법안을 통과시켰다.

[medee.mn 2018.2.2.]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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