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서 대체공휴일에 대해 심의.jpg

 

오늘(4.13) 국회 본회의서 노동법 개정안 심의 여부를 논의하였다. 노동법 변경 사항에 대해 칭조릭 노동부 장관은 “노동법에 근무 및 공휴일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예전 노동법에 주 근무시간은 최대 40시간,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것을 개정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공휴일이 주말에 겹치면 다음 주중에 대체공휴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몽골에서 공휴일은 1년에 3일 정도가 주말에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kon.mn 2018.4.1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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