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법 국회 통과.jpg

 

오늘(4.26)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는 몽골 국민 토지 소유권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첫 심의를 하였는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으로 법이 통과되었다. 
2018년 4월 18일 정부 내각회의에서 몽골 국민 토지 소유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안에는 몽골 국민 토지 소유권 발급 기간을 2018년 5월 1일부터 10년 동안 연장한다고 명기되었다. 
위 법안은 2002년 6월 27일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7번에 걸쳐 개정되었었다. 2017년도 기준으로 몽골 전체 인구 중 18.3%, 전체 가구 중 62.54%가 개인용 토지 소유권을 정부로부터 무료로 받은 상태이다. 
[ikon.mn 2018.4.2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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