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및 마약 중독자 강제 치료에 관한 법안 상정.jpg

 

G.Zandanshatar 내각관방부 장관은 알콜 및 마약 중독자들을 강제로 치료하게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오늘(5.11)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상정하였는데 이 법안은 지난 2000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4번 개정되었다. 
위 법안은 적용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시행될 수 없게 되었으며 또 일부 조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법안은 총 4조 2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콜 및 마약 중독 환자 강제 치료에 관한 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알콜 및 마약 중독 환자들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비용이 상당하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몽골의 보건에 관한 법 제 24.6.6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medee.mn 2018.5.12.]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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