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불참하면 국회의원 권한 취소하는 법안 상정.jpg

 

오늘(6.11) 뱜바촉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에 의해 국회 본회의 규칙에 관한 법 개정안이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상정되었다. 
위 법안은 2007년 10월 11일 최초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지금까지 20번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법 발의자들은 “국회의원들이 안건 심의 중에 질문하였을 때 답변이 불분명할 경우 추가 시간을 회의 진행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그리고 회의 중에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규칙 개정” 등 변경 사항을 법 개정안에 추가하였다고 말하였다. 
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의 출석률, 질의 혹은 답변을 하는 경우 전자체크 장비를 사용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의 법 제정 과정이 더욱 투명화되고 더 나아가 법안 심의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국정에 대한 책임 강화, 유권자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참여도 및 회의 출석 상황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고 국회 대변인실에서 보도하였다. 
[ikon.mn 2018.6.1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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