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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5 몽골 의약품과 보호장비는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통관 가능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11.12.
7414 몽골 의약품 관련 법 개정안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5.09.
7413 몽골 의약청 신설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 file 몽골한국신문 18.10.24.
7412 몽골 의사의 태도는 급여나 보너스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9.02.
7411 몽골 의사와 운전기사를 14일 동안 격리할 필요는 없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7.27.
7410 몽골 의사와 노동자는 파업을 하지 않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7.08.
7409 몽골 의사와 간호사들은 10~30%의 봉급 인상 file 몽골한국신문 20.05.01.
7408 몽골 의료비 지출은 1750억 투그릭에 달하여 전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04.15.
7407 몽골 의료보험청, 부적합 판정 검사실 목록 공개 file 몽골한국신문 20.01.30.
7406 몽골 의료계 시위 file 몽골한국신문 18.05.15.
7405 몽골 의료가 필요한 직원과 의료서비스를 받는 시민이 오전 06시부터 밤 22시까지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11.23.
7404 몽골 의료 분야 종사 근로자 파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file 몽골한국신문 18.07.23.
7403 몽골 의뢰인을 살해한 의사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돌아가 file 몽골한국신문 20.08.26.
7402 몽골 의과대학 총장에 J.Tsolmon 임명 file 몽골한국신문 18.07.31.
7401 몽골 의과대학 사회관리국장, 본인 조사 부정부패방지청에 의뢰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0.
7400 몽골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에서는 PCR 증명서 없이 즉시 환자를 받을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1.02.24.
7399 몽골 응급 치료를 위한 이동 외래환자 진료소 운영 file 몽골한국신문 21.06.17.
7398 몽골 응급 센터는 Covid-19 발생 시 사용할 구급차가 생겨 file 몽골한국신문 20.05.18.
7397 몽골 음주운전으로 차량 3대와 충돌해 1명이 숨져 file 몽골한국신문 20.11.06.
7396 몽골 음주운전으로 5명을 입건 file 몽골한국신문 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