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 탈락 자동이혼 제도와 일부다처제는 없어져야 한다 고 중앙정부는

    대법원에 통보하였다.

    이어서 성의 평등과 여성으로써의 존엄은 어느경우라도 달라질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혼후 남편이 탈락 이라는 말은 세번하면 자동으로 이혼의 효력을 발휘하는        의식은 이스람의 율법에 허용이 않되고 있다고 중앙정부는 대법원에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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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스 오브 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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