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하눅빌 주정부는 모든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건물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해서 9월 24일 이전에 관할 당국에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9월 9일부로 공포된 명령에는 소유주가 외국인의 상태에 대한 변동사항도 통보하도록 하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유주가 협조하지 않고 적절한 문서가 없는 외국인이 건물에서 거주하고 일하도록 허용하면 기소 처분된다. 이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머물고 일할 수 있는 여권이나 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수색하고 소유지에서 인신매매, 강제 노동, 성매매, 감금 또는 고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시하눅빌주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현지인과 외국인의 공공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당국이 개인의 사생활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번 명령으로 개인의 활동을 감시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캄보디아청년네트워크(CYN) 헹낌홍 간사는 지적했다. 한편 꾸엇쩜라은 시하눅빌 주지사는 총격, 감금, 마약 사용 및 기타 범죄에 연루된 카지노 또는 기타 사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국은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가해자가 법에 따라 체포 및 기소될 경우 해당 사업을 폐쇄하고 정부에 면허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