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27일 “교통 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캄보디아 전국 주지사에게 발표했다. 맘분행 보건부 장관은 캄보디아 응급 서비스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가까운 주립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사망한 피해자를 집으로 이송할 때 구급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급자 진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도록 각 주립 병원 담당자에게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Yang Peou 캄보디아 왕립 아카데미 사무총장은 “캄보디아가 코로나19와 같은 공공의료 서비스의 운영은 잘 되고 있으나 일반 질병 혹은 중증의 경우 해외에 나가 진료를 받는 경우가 다수”라며 “특히 교통 사고 관련 구급차 서비스에도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Yang Peou 사무총장은 구급차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해당 병원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를 태우는데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환자의 생존이 최상위에 있지 않은 이러한 대처를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건부에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기 전에 갖춰야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